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연구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연구원은 비정치, 비영리적 순수 동인연구기관으로 통일정책 및 북한연구, 국내외정세와 그 환경변화에 따르는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한 연구조사, 분석 및 정책 안출을 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남북한 관계 및 통일문제 2. 평화 및 국가외교, 안보문제 3.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등 사회제반 현상 제4조 (사업) 연구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화와 통일안보를 위한 국제정치, 경제, 국방, 사회문제 등 국내외 중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사업을 다음 각호와 같이 수행한다. 1. 단기 및 중장기 정책의 연구개발 2. 연구발표 및 토론회 개최 3. 연구결과 발간 및 배포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5. 사회과학분야의 이론 정립과 기초자료 수집, 보존 6. 기타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① 회원은 연구원 설립 취지에 동의하거나, 연구원 연구와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연구원의 목적활동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연구원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징계) 회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1. 경고 2. 견책 3. 제명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이사 및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 중에서 필요에 따라 연구원장 1인을 포함한 약간인의 상임이사 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호선하며, 연구원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배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 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연구원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 및 연구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분담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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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연구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연구원은 비정치, 비영리적 순수 동인연구기관으로 통일정책 및 북한연구, 국내외정세와 그 환경변화에 따르는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한 연구조사, 분석 및 정책 안출을 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남북한 관계 및 통일문제 2. 평화 및 국가외교, 안보문제 3.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등 사회제반 현상 제4조 (사업) 연구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화와 통일안보를 위한 국제정치, 경제, 국방, 사회문제 등 국내외 중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사업을 다음 각호와 같이 수행한다. 1. 단기 및 중장기 정책의 연구개발 2. 연구발표 및 토론회 개최 3. 연구결과 발간 및 배포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5. 사회과학분야의 이론 정립과 기초자료 수집, 보존 6. 기타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① 회원은 연구원 설립 취지에 동의하거나, 연구원 연구와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연구원의 목적활동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연구원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징계) 회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1. 경고 2. 견책 3. 제명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이사 및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 중에서 필요에 따라 연구원장 1인을 포함한 약간인의 상임이사 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호선하며, 연구원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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