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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1장 총 칙

 

1(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2(사무소) 연구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목적) 연구원은 비정치, 비영리적 순수 동인연구기관으로 통일정책 및 북한연구, 국내외정세와 그 환경변화에 따르는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한 연구조사, 분석 및 정책 안출을 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남북한 관계 및 통일문제

2. 평화 및 국가외교, 안보문제

3.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등 사회제반 현상

 

4(사업) 연구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화와 통일안보를 위한 국제정치, 경제, 국방, 사회문제 등 국내외 중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사업을 다음 각호와 같이 수행한다.

1. 단기 및 중장기 정책의 연구개발

2. 연구발표 및 토론회 개최

3. 연구결과 발간 및 배포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5. 사회과학분야의 이론 정립과 기초자료 수집, 보존

6. 기타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회원은 연구원 설립 취지에 동의하거나, 연구원 연구와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연구원의 목적활동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연구원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8(회원의 탈퇴) 회원은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징계) 회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1. 경고

2. 견책

3. 제명

 

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이사 2인의 감사를 둔다.

이사 중에서 필요에 따라 연구원장 1인을 포함한 약간인의 상임이사 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11(임원의 선출)

이사와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호선하며, 연구원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배제한다.

 

12(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이 임기 중 궐위 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3(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연구원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상임이사는 이사장 및 연구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분담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평화연구원 정관

  

 

 

1장 총 칙

 

1(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2(사무소) 연구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목적) 연구원은 비정치, 비영리적 순수 동인연구기관으로 통일정책 및 북한연구, 국내외정세와 그 환경변화에 따르는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한 연구조사, 분석 및 정책 안출을 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남북한 관계 및 통일문제

2. 평화 및 국가외교, 안보문제

3.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등 사회제반 현상

 

4(사업) 연구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화와 통일안보를 위한 국제정치, 경제, 국방, 사회문제 등 국내외 중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사업을 다음 각호와 같이 수행한다.

1. 단기 및 중장기 정책의 연구개발

2. 연구발표 및 토론회 개최

3. 연구결과 발간 및 배포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5. 사회과학분야의 이론 정립과 기초자료 수집, 보존

6. 기타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회원은 연구원 설립 취지에 동의하거나, 연구원 연구와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연구원의 목적활동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연구원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8(회원의 탈퇴) 회원은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징계) 회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1. 경고

2. 견책

3. 제명

 

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이사 2인의 감사를 둔다.

이사 중에서 필요에 따라 연구원장 1인을 포함한 약간인의 상임이사 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11(임원의 선출)

이사와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호선하며, 연구원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배제

7장 사무 부서


 

30(사무국)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31(사무국장) 사무국에 이사장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사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장과 약간인의 직원을 둔다.

 

32(직제 및 직원) 연구원의 직제 및 직원의 정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8장 보 칙


 

33(연구원의 해산) 연구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4(연구원 해산후의 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원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연구원과 유사목적의 다른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35(정관변경) 연구원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거쳐야 하되, 각각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원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6(사업계획서등 제출)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7(연구원의 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은 통일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종전 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은 이 정관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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